성심농아재활원에 입소한 거주인은 국제적인 장애인 인권 규정과 우리나라 헌법 및 장애인 인권현장의 기본내용을 준수하며 이에 바탕을 두고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.
입소자의 권리
입소자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.
- 1)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 받아 인격과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
- 2) 직원이나 다른 입소자로부터 신체적, 정신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
- 3) 식사, 의복, 주거환경, 여가선용에 있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
- 4) 사회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의료, 상담, 재활서비스를 받을 권리
- 5)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
- 6) 본원 운영에 대해 입소자의 의견을 표시하고 참여할 권리
- 7) 가족, 친구, 지역주민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권리
- 8) 투표권 등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등
입소자의 인권
입소자의 인권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1) 연령, 성별, 사상, 신조, 장애정도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2) 직원에 의한 부당한 권리, 간섭을 배제하고 자신의 생활을 자기가 결정하여 살아 갈 권리를 가진다.
- 3)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경칭을 사용하고, 입소자가 희망하는 이름으로 불려질 권리를 가진다.
- 4) 통신의 자유와 그 비밀 유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.
- 5) 기상, 취침시간 등의 생활일과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이뤄지고, 직원의 편리함을 위해 결정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.
- 6) 본원 내에서 제공하는 제 활동에 참가하는 것에 관해서는 입소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다.
- 7) 입소자 자신의 금전, 약 등의 소지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관리할 권리를 가진다.
- 8) 입소자는 본원 내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,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도록 한 후에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자신의 자유의지로 행할 권리를 가진다.
- 9) 입소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체벌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.
- 10) 언제, 어떤 경우에라도 자유롭게 가족, 친지 등의 방문을 받을 수 있고, 외부사람들과의 교류나 행사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.
- 11) 사용하는 방의 이동이나 담당직원의 교체는 입소자의 의견이 참조되어야 한다.
- 12) 보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입소자 및 가족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개인적인 선물을 직원이 거부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.
- 13) 업무 이외에 직원과 개인적으로 교제할 권리를 가진다.
- 14) 유서를 작성하고 유언 내용이 정확하게 처리될 권리를 가진다.
- 15) 입소자는 이동을 위하여 자가용이나 전동 휠체어를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.
- 16) 입소자가 희망할 경우 더욱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주 장소로 이행하기 위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.